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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적표현물 조항이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Answer

이적표현물의 제작ㆍ소지ㆍ반포ㆍ취득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중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소지ㆍ반포ㆍ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은 표현물의 제작과 유통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보장하며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 조항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본권의 제한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전자매체 형식의 표현물은 실시간으로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적표현물 조항은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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