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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관련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 중에서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구체적이며,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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