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적표현물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이적표현물의 제작ㆍ소지ㆍ반포ㆍ취득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중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소지ㆍ반포ㆍ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에서 규정하는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은 명확히 정의된 용어로, 글, 그림, 언어 등으로 의사를 표현한 일체의 물건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한 표현물에만 적용되며, 그 의미가 추상적이지 않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표현물의 이적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분명히 설정되어 있어 수범자는 자신이 소지하거나 취득한 표현물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이적표현물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