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경중이나 위법성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함으로써 지나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생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운전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에게도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잃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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