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경중이나 위법성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함으로써 지나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생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운전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에게도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잃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