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63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공시송달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공시송달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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