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적행위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중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은 ‘찬양’, ‘고무’, ‘선전’, ‘동조’ 등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적행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찬양’은 반국가단체 활동에 대한 동경이나 칭찬을, ‘고무’는 격려의 언동을 의미하며, ‘선전’은 반국가단체 활동 내용을 주지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법적으로 충분히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 수범자가 자신의 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남북한 대치 상황과 같은 특수한 안보현실을 반영하고 있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