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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경범죄처벌법에서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에 따르면,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권과 관리권을 침해하고, 미관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함부로’는 법적 권원 없이 타인의 승낙 없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보완하는 조항으로 경범죄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4조와 연계되어 광고물의 부착 행위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규제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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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에서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