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상습특수강도죄를 다시 범한 경우 형벌이 가중되는 것이 책임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특수강도죄를 범한 경우 형벌을 가중하는 것은 누범에 대한 비난 가능성, 재범 예방, 그리고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책임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누범자의 반사회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형의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비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했을 때 그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으므로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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