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재죄를 범한 경우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에 대한 벌금형 병과는 금융부패 근절을 위해 공무원 수뢰죄와 마찬가지로 처벌수위를 높이려는 입법결단에 따른 것이며, 법관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감안하여 형량을 조절할 수 있고, 작량감경이나 선고유예도 가능하므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벌금형은 범죄의 비난가능성에 대한 형벌로, 몰수추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 벌금형 병과가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통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거나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