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간통죄와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의 근거가 되었던 형법 제241조에 대해 2015년 위헌결정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에 근거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위헌결정으로 해당 법률조항이 소급 적용되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청구인의 상간행위는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이 계속 유지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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