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모든 유형이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 규율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유인 살인과 강간 등 범죄행위에 대해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한 이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이용 범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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