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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접견과 교도관의 참여, 접견시간 및 횟수 제한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에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황도 종료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교도관이 실제로 참여하거나 접견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녹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접견시간과 횟수 제한도 형집행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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