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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위헌이고 해당 법률조항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자에게는 그 형이 확정된 판결의 재심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한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이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고, 그 후 동일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다시 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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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위헌이고 해당 법률조항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자에게는 그 형이 확정된 판결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