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자에게 방석을 지급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Answer
수용자에게 방석을 지급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공권력 주체에게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방석을 지급할 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도 방석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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