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보안법 제7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모욕죄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에서 청구인은 인터넷 블로그에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의 유족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11조는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도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조항에 따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에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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