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집행유예 실효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행유예 실효처분으로 다시 수용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집행된 수용처분이 담당기관의 착오로 이미 출소한 청구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후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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