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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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