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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위헌심판청구를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문제 삼은 법률조항이 재심 절차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심 절차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유죄 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리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법률조항은 원판결에 적용된 것이지만, 재심의 청구를 심리하는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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