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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35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3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3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상 정해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해당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5년 1월 22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구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년 6월 17일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도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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