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조사와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 있습니까?
Answer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조사와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과 제221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특정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는 없으며, 검사가 반드시 이러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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