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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외 재판과 관련하여 형량 조정 절차가 없는 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Answer

국외 재판과 관련하여 형량 조정 절차가 없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제수형자이송법 제3조에 의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이송 당사국에 의해 선고된 형이 수용 당사국의 법령과 양립하지 않을 경우, 수용 당사국은 유사 범죄에 대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나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형량 조정 절차가 없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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