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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에 따른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에 의하면,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자는 손해 발생과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위법행위가 손해에 미친 영향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거나, 그 외의 다른 요인이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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