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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징계요구청원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진정을 기초로 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진정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에 불만이 있을 경우 고소나 고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결처분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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