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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 내 개인도서 열독 금지 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도서 열독 금지 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자비구매물품 사용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형집행법 규정에 따라 단순히 통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과 제108조 제7호에 따라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비구매물품 사용이 제한되며, 이는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아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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