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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호관찰 기간중 야간 외출금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처리한 이유와 보호관찰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호관찰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은 법원이 공권적 법률판단으로 내린 재판의 일환으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예외적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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