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항고 금지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며, 헌법에서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긴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에서 입법부작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헌법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째, 헌법해석에 따라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입법위임의 경우는 헌법이 법률 제정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고, 기본권 보호의무는 헌법 해석에 따라 구체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입법이 필요할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한 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입법위임이나 국가의 행위의무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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