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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청구인이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대해 위헌소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형식적으로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했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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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청구인이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대해 위헌소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