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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법령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른 기본권 침해는 경찰관이 구체적으로 장구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것이며, 법령 조항 자체로는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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