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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치소 내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후 제기한 위헌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문제된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형집행법 제110조 등 심판대상조항은 징벌대상자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해당 형사소송에 적용되지 않으며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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