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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5년 3월 24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형사소송규칙 제148조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때 이미 그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년 8월 12일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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