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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법원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요청한 대법원 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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