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잘못된 증거에 의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판결취소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적법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심판대상인 판결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결정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