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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범죄 예방과 재범 억제를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이 경미한 반면, 공익적 효과는 매우 크며,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라고 보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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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