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