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형법시행령 제61조 등 위헌확인 (동시행령 제62조)AI Hub 법률 QA
Question
홍성교도소장의 서신검열행위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홍성교도소장의 서신검열행위는 교도소 내 기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수형자의 도주를 예방하고 교도소 내 기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신에 대한 검열은 불가피한 조치라 할 것이어서 통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