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검사에 의한 강압수사를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고소 후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의하여 이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