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청구인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치료감호소에 각각 2013년 6월 3일과 2013년 1월 18일부터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을 2015년 9월 30일에 청구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정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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