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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취소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은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으로서, 종국판결뿐만 아니라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그리고 소송절차에 관한 부수적인 공권적 판단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문제 삼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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