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시점이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5년 7월 2일에 이미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기간을 훨씬 넘긴 2015년 12월 15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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