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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항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러 차례에 걸친 뇌물수수 행위를 하나의 수뢰행위로 보고 합산하여 적용한 법원의 판결을 다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사실관계나 법률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참조 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며, 심판 대상 조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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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