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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단순한 해석이나 적용을 다투는 경우,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에 대한 다툼에 해당하며, 해당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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