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택재개발구역 결정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행정처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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