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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주거의 안전을 침해한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법익의 중요성, 범죄의 죄질, 행위자의 책임 정도를 고려한 결과로, 단순히 강제추행치상죄보다 과중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정형은 입법자의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범죄 예방과 응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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