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인정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는 상소권 회복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아직 상소권 회복 여부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해당 법률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헌심사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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