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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은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청구기간이 20일 정도 지났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되어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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