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41조 제6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고 청구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형사소송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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