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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로교통법 제93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대한 법소원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공소시효와 같은 관련 없는 내용을 언급하며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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