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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대방의 목을 밀었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청구인이 상대방의 목을 밀었던 행위는 당시 도지사 후보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충분히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약 3시간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후보와 함께 밖으로 나오려고 했으며, 이를 막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목을 밀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를 선제적 공격행위로 보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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