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대한 수사미진이 있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게임이 실제로 피시방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게임머니의 유료 구매 및 환금이 가능한지,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수사하여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 보았어야 함에도 아무런 추가조사 없이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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