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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의 지급명령 신청이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지급명령 신청이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청구인이 명의신탁 부인을 인정하지 않고 대물변제 주장에 대해 법적 권리를 주장한 것이며,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청구인이 허위인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충분한 증거가 부족했지만, 이로 인해 소송사기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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